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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임대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인 청년으로, 세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일반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혼인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2. 지원 내용
LH는 청년이 선택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청년은 해당 주택에 대해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 신청: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자격 확인:
LH 지역본부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대상자 발표:
LH 청약센터 및 개별 안내를 통해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전세주택 물색:
입주 대상자는 원하는 전세주택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지역본부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
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 입주합니다.
4.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당해 지역 거주 기간 및 세대원 정보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과거 5년 이상 당해 지역 거주 기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청약예금 가입자에 한해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신청양식: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비사업자 각서를 포함합니다.
신분증 및 도장: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자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신청 시기: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LH 청약센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물색 기간: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원하는 주택을 찾아야 하며, 기간 내에 주택을 찾지 못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납부:
임대료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하며, 연체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조건:
재계약 시점에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하며,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